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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791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08. 9. 1.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차임 없는 전세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0. 9. 2.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증액된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6. 4. 피고에게 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것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9. 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위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세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전세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는 전제 하에, 피고는 원고가 수리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1,95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에게 잘못 부담시킨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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