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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672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1,000 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전세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전세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를 인도받았다.

전세계약 종료(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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