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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32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2. 6. 2.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2층 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2. 7. 13.부터 2014.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임대차계약이 2014. 7. 12.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피고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4. 8. 14. 송달된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15.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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