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26856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10. 16.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7. 11. 20.~2020. 1. 31.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2019. 8. 20. 전주지방법원 E 위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원고 2019. 8. 27.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원고 2019. 9. 11.경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 해지 통고 위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