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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나103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이후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매수인으로 F을 소개하였고, 2014. 1.경 G와의 매매계약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계약체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0.경 매수할 부동산을 찾고 있던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였으나, H이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더 이상의 중개행위는 하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2. 12.경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뒤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H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453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28,178,2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사건에서 H이 2014. 9. 15.까지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중개수수료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2014. 6. 17.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H이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또는 H을 상대로 매수인을 소개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H에 대하여 매매 중개행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의뢰했던 피고와 H이 서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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