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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4급인 사람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자 현금지급기코너에 타인이 두고 간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3. 13: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C가 금융거래를 하고 44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현금봉투를 넣는 보관함에서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회성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D이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농협 회성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E가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F) 1매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4.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G이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5. 17. 1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회원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H이 금융거래를 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를 현금봉투를 넣는 보관함에서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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