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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465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D’의 실질적 업무는 원고의 남편인 G이, ‘F’의 실질적 업무는 피고의 남편인 H이 수행하여 왔다(이하 원고와 G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하고, 피고와 H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진해구 I 지상에 연면적 528.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그중 미장, 조적 공사 등을 원고에게 맡겼다.

다. 2017. 12.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8. 500만 원, 2017. 10. 2. 500만 원, 2017. 11. 7. 1,0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구두로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미장, 조적 공사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미장, 조적 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이 4,000만 원이라는 점 및 나아가 미장, 조적 공사 등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협의를 통하여 재료비와 노무비 2,700만 원, 공과잡비 270만 원 합계 2,97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2017. 10. 31.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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