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9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H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B학원을 병원으로 업종전환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병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2006. 3. 3. 위 학원 운영상 돈이 급히 필요하여 H의 지인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H을 보증인으로 하여 H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그 후 대출이 이루어지 않아 위 병원사업이 무산되면서 자신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연락을 하지 않아 보증인인 H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2,000만 원뿐이고, 그 후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