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부터 2012. 11. 12.까지 화성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E 대 6,400.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F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와 F은, F이 피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28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당사자 쌍방은 2008. 6. 16.까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식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양해각서는 자동 실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와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와 주식회사 G 명의로 2008. 10. 6.자로 주식회사 G가 피고에게서 매매대금 28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F과 H을 소개하여, F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까지 이르렀으나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H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2008. 8. 28. 직접 H과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매대금 285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