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2. 20.경 피고 D을 통해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793㎡ 등 5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사건 임야를 매물로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용인시 소재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외 H이 위 게시물을 보고 매매를 성사시켜 보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연락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경 피고들에게 매수인을 소개하였으나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는 못하였고, 그 무렵 이후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한 추가적인 중개행위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 라.
그 후 H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을 소개하였고, 피고들은 2019. 9. 1. 이 사건 임야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9. 27.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은 매수인을 구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를 소개하여 준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H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매수인을 알선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처럼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거나 적어도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다만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기회가 없었을 뿐임),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6,000만 원[⇒ 74,376,000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액 82억 6,400만 원 ×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0.9% 에서 관례에 따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