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30』 피고인은 2014. 4. 2. 0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그곳 원무과 직원인 E가 자신을 제지하자 더욱 화가 나,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2233』 피고인은 2014. 4. 2. 03:30경 서울 용산구 F 앞 노상에서 순찰을 돌면서 지나가고 있던 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세워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 "이 돼지 같은 년, 넌 줘도 안 먹는다.
"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2014고정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