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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모욕) 피고인은 2014. 2. 13. 18: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달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사장인 F 및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손님 마음이야. 이년아.”라고 수 차례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과 사장인 피해자 F(58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들이 위 음식점 종업원인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무슨 일인지 묻자, 위 H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H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그래 야 이 자식아. 어린놈이 까불고 있어. 필요 없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의 행위를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8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그래 이 자식아. 욕을 했다. 왜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피고인 B은 경위 I의 가슴을 손으로 툭 치면서 “너 이 새끼들이. 관내라고 편파적으로 하는거야. 이 개새끼들아. 한 달에 몇 냥씩 받아 쳐먹는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 사장인 F과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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