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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사장 어디 갔어. 사장 데리고 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 씨발년아 내가 부르는 것 못 들었나, 이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서방 놈도 없고, 자식 놈도 없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년이지 내가 딱 보면 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이따구로 장사하면 확 둘러 엎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위 E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업주 D, 종업원 F,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 뭐고”라고 하면서 위 H의 몸을 밀치고 “좆빠는 새끼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내사보고(G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숱한 동종범행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업무방해의 피해자 D은 물론 위 종업원 F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모욕한 경찰관에게도 깊이 사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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