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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1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5. 4. 12: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 앞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할 새끼야, 니가 좆같은 주인 새끼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리며,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4. 12:40경 위 301호에서,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음에도 위 D 외 5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니미 씹할 새끼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3:15경 위 301호에서, 같은 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I과 함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 씹할 년아 너는 뭐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증거기록 제9면)

1. 고소장

1. 부엌칼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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