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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4. 23:10경부터 23:50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환자 E이 외출하여 술을 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후 입원환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의 병동 및 환자관리 등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위 I를 밀치고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H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는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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