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4. 23:10경부터 23:50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환자 E이 외출하여 술을 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후 입원환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의 병동 및 환자관리 등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위 I를 밀치고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H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는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