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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0: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지인인 D과 함께 클럽에 입장하려는 것을 위 업소 관리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제지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0:32경 112신고(영업방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00:5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E 파출소’로 호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G씨 경찰 탈퇴하고, 저랑 한번 맞다이 떠보실래요 , 당신 권총과 경찰 타이틀 아니면 나한테 존나게 맞을 각이잖아 ,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맞짱을 뜨고 싶다. 난 태권도 했다 넌 무슨 종목이냐, 공증 받고 맞짱 한 번 뜨자”라는 등 치욕적인 언동과 위협을 하였고,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인 H이 재차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울대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번), 수사보고(CCTV영상 발췌 판독 수사 관련) 및 캡처사진 2매,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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