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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30 2015가합849
전부금 등
주문

1. 피고 삼덕회계법인은 원고에게 3,7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12.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M&A 및 회생절차 진행 경위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09. 1. 12. 선박건조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회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물적 분할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이다. E은 2005. 4.경부터 전남 진도군 G 외 97필지 일대 해안에 중대형 선박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나, 2008.경부터 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한 채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다. 2) E은 M&A 및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피고 삼덕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 후 인수희망자들을 상대로 회사설명자료를 제공하였고, 회사설명자료를 제공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4. 3. E의 이 사건 조선소 건설현장을 방문 답사한 후 2014. 4. 7.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E의 M&A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인수대금이라 함은 을(피고 C, D)이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투자할 금액인 총 일금 삼백육십억 원(\ 36,000,000,000)을 말하며, 이는 신주인수 형태로 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M&A의 절차 및 인수대금) (2) 갑(E)은 을의 인수절차 및 조건을 반영한 회생계획변제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금) (1) 을은 본 계약 체결일에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총 인수대금의 5%에 해당하는 일금 십팔억 원(\1,800,000,000)을 계약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매각자문사인 삼덕회계법인의 은행계좌에 예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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