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303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827,99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 및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A(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스트래들 캐리어의 운전자로 아래 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가 소속한 사업장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이다.

H시설 관리운영계약서 갑 :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을 : B 주식회사(피고 회사) - 전 문 - 갑은 2010. 2. 24. 이 사건 H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I와 "H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변경운영관리계약(O&M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H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O&M 계약에 따라 운영회사를 설립하여 H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을은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4조 (용역의 범위) 1)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대상은 O&M 계약 상의 갑이 수행해야 할 H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수행할 그 구체적인 세부업무내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부속 1(운영기간 서비스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운영기간 서비스와 같다. )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9조 (하도급) 1 을은 ‘중요근로하도급계약’ 및 ‘중요하도급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