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827,99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 및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스트래들 캐리어의 운전자로 아래 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가 소속한 사업장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이다.
H시설 관리운영계약서 갑 :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을 : B 주식회사(피고 회사) - 전 문 - 갑은 2010. 2. 24. 이 사건 H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I와 "H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변경운영관리계약(O&M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H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O&M 계약에 따라 운영회사를 설립하여 H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을은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4조 (용역의 범위) 1)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대상은 O&M 계약 상의 갑이 수행해야 할 H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수행할 그 구체적인 세부업무내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부속 1(운영기간 서비스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운영기간 서비스와 같다. )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9조 (하도급) 1 을은 ‘중요근로하도급계약’ 및 ‘중요하도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