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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612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24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영화 ‘D'(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대한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배급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배급계약서 제3조(계약영화 및 배급지역)

가. 배급영화 갑(피고 회사)이 적법하게 판권을 소유한 영화로 아래의 1편을 의미한다.

제목 형식 감독 판권 극장개봉시기 D 35mm 극영화 E 전국 극장 2012년 10월 ~ 2012년 12월

나. 배급지역은 대한민국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개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5조(갑의 권리와 의무)

가. 갑은 을(원고)이 영화를 배급함에 있어 개봉일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완료 및 심의를 포함한 상영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갑은 영화의 적법한 판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영화의 극장개봉은 제3조 가항의 개봉시기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을의 권리와 의무)

가. 을은 영화의 P&A 비용 중 일금 육억원정(600,000,000원)(이하 ‘선급금’)을 갑에게 선지급해 주기로 하며, 갑은 영화의 나머지 P&A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나. 을은 본조 다항에 의한 을의 갑에 대한 선급금 일금 육억원정(6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지급한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선급금 2012년 3월이내 일금 1억 2012년 5월이내 일금 2억 개봉일 이전까지 일금 3억

다. 선급금의 2차 지급부터는 갑이 아래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① 선급금 2차 지급은 C.G.(Computer Graphic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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