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6344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2. 선박건조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물적 분할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5. 4.경부터 전남 진도군 E 외 97필지 일대 해안에 중대형 선박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나, 2008.경부터 세계 금융위기와 조선업의 전반적인 침체가 겹치면서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한 채 별다른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M&A 및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삼덕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 후 인수희망자들을 상대로 회사 설명 자료를 제공하였고, 회사 설명 자료를 제공받은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F를 함께 ‘원고 측’이라 한다)는 2014. 3. 피고의 조선소 건설현장을 방문 답사한 후 2014. 4. 7.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M&A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 측과 피고 및 매각주간사인 삼덕회계법인은 2014. 4. 28. 피고의 M&A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측과 피고는 2014. 7.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원고 측이 피고를 36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서 갑 : 피고 을 : 원고 측 제2조 (용어의 정의) (4) 인수대금이라 함은 을이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투자할 금액인 총 일금 삼백육십억 원(\ 36,000,000,000)을 말하며, 이는 신주인수 형태로 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M&A의 절차 및 인수대금) (2) 갑은 을의 인수절차 및 조건을 반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