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답변서, 원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확인서, 을 제3호증의 4와 같다. 감정인 C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문서에 날인된 인장은 원고의 인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18.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인 D(당시 원고의 형부였다), E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평택시 F, G, H, I, J 토지(이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함. 매매대금 총액 599,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을 계약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140,000,000원을 2004. 8. 25. 지불하며 잔액 349,000,000원을 2004. 10. 30.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함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