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3. 3. 25.까지는 연 5%, 2013.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3. C로부터 파주시 D 토지 중 350평을 6억 6,500만 원(평당 1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5. 7. 6. 파주시 E 임야 1,239㎡(약 375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D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2005. 10.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7. 12.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08.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파주시장으로부터 받아 2008. 12. 29. 개발부담금 176,195,400원을 납부하였다. 라.
C의 여동생인 원고는 C로부터 2012. 11. 13.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4,75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는 2012. 11. 20.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2. 11. 22.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5, 6호증(각 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감정인 F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각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인장을 보관했던 증인 G은 C 등으로부터 피고의 인장을 교부하여 달라거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의 각 기재와 증인 C, H의 각 증언(갑 제1, 2호증의 작성 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약 8년 이상 전의 일을 증언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가 파주시 D 토지 중 350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