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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2가합899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서,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매형이고, 피고와 C은 2009. 11. 2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0. 1. 12. 혼인하였다.

나. C은 2011. 2.경 골수 이형성 증후군, 폐단백증 등의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2. 5. 10.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을 처인 피고와 어머니인 D이 공동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2. 9. 27.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서울가정법원 2012느단6379)을 받았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 채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6. 9. 29. 원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피고와 어머니인 D이 상속하였고, 피고가 상속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차용금 중 1억 3,200만 원(=2억 2,000만 원×상속분 3/5)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 부분 1) 인정 사실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4. 2.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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