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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97751
물품대금잔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844,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철강제품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163,840,05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하고 일부를 변제받아 2015. 5. 1. 현재 미지급물품대금은 158,844,966원이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공급일의 다음달 말일로 하면서 지연손해금율을 월 1%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C : 자백간주, 피고 D :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아들인 피고 C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빌려간 다음 임의로 갑 제1호증(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항변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D 이름 옆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의 성립과 나아가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될 수 밖에 없고,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피고 D 측에서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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