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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5064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확정된 D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 B”을 “피고”로 고쳐 쓰고, “피고 D”을 “D”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사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는 갑 제7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8호증의 1(위임장) 갑 제7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고, 갑 제8호증의 1은 갑 제3호증의 첫째 면과 같다.

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각 인영은 위조된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I의 인영감정 결과에 따르면 갑 제8호증의 1(위임장)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갑 제8호증의 1(위임장)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가 제15, 18호증, 을 제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D이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갑 제7호증(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한글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8호증의 1(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인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그에 부수되는 인장 조각ㆍ날인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묵시적 승낙ㆍ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갑 제7호증(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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