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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2가합103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3.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호증의 1(각서, 감정인 B, C의 각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0. 15. 3억 원, 2003. 12. 10. 2억 원, 2004. 4. 29. 6,500만 원, 2004. 5. 20. 1억 5,000만 원, 2004. 5. 31. 1억 8,000만 원, 2004. 9. 22. 6억 원, 2005. 11. 21. 1억 5,000만 원, 2006. 1. 27. 19억 2,000만 원, 2006. 2. 24. 4,708만 원, 2006. 3. 3. 5,136만 원, 2006. 12. 22. 1억 원, 2010. 3. 31. 4억 8,400만 원 등 합계 42억 4,744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억 4,7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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