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3 2020고정4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진입로 3차로에 있는 ㈜D 시공의 E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63세)은 ㈜D의 전무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G 굴삭기를 운전하여 하수관매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작업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굴삭기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굴삭기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굴삭기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