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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25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고 당시 E이 수신호를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결국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의 하역 과정 가)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를 하역할 때에는 트레일러 적재함 끝에 삼각형 발판을 설치하고, 운전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삼각형 발판을 따라 내려가 굴삭기를 하역한다.

나) 굴삭기에 버킷( 일종의 삽으로 주로 굴착작업을 하거나 토사를 트럭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붐 대( 버킷과 굴삭기 본체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가 설치된 완전품인 경우 버킷과 붐 대를 이용하여 신호수의 도움 없이 운전수 혼자 하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반면, 붐 대가 설치되지 않은 굴삭기의 경우 본체만 있는 상태로서 운전수 혼자 하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삼각형 발판을 이용하여 하역하여야 하는데, 이때 전복 등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신호수의 신호가 필요하다.

라) 2014. 3. 29. G이 사망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인천항에는 삼각형 발판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운전수들은 자동차 휠 을 삼각형 발판 대신 사용하였고, D이 운전한 G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굴삭기는 본체만 있는 상태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증인 D ①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7267, 2015 고단 5134( 병합) 사건(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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