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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8:05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로 매설 및 흙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어두웠고, 그 부근에서는 다른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래에서 일하는 다른 작업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전진시키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우측 앞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6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위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허벅지 괴사성 근막염, 좌측 항문 외괄약근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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