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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668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굴삭기 하역 직전 굴삭기 하역을 하라는 의미에서 한차례 ‘ 오라이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이 트레일러에서 굴삭기를 하역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신호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위증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B이 수신호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A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의 하역 과정 가)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를 하역할 때에는 트레일러 적재함 끝에 삼각형 발판을 설치하고, 운전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삼각형 발판을 따라 내려가 굴삭기를 하역한다.

나) 굴삭기에 버킷( 일종의 삽으로 주로 굴착작업을 하거나 토사를 트럭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붐 대( 버킷과 굴삭기 본체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가 설치된 완전품인 경우 버킷과 붐 대를 이용하여 신호수의 도움 없이 운전수 혼자 하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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