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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0 2014고정3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전원주택 담장증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중장비인 굴삭기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작동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항시 확인하고, 사각지대에서 움직일 때에는 신호수의 작업지시에 따라 주변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기계를 작동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각지대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운행을 멈추라고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의 작업지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굴삭기를 작동한 과실로, 그곳 담장 위에서 피해자 D이 작업 지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담장을 위 굴삭기 집게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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