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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31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2. 20. C 명의로, 2010. 4. 29.에 2010.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0. 4. 29. 이수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6. 7.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8. 6. C 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1862).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15. 원고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2017. 1. 23.에 2017. 1.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2010. 3. 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토지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는 이중 11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1. 6. 7.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은 C로부터 118,8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0. 4. 29. 접수 제176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2014. 12. 1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원고에게 동시이행 조건부 부당이득금 118,800,000원 반환채권 양도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도달)되었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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