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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1 2018가단527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0.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2013. 7. 10. I 명의로 201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0. 30. J 명의로 2013. 10.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J의 신청에 따라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5350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1.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814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7.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명의로 2018. 4. 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8. 7. 13. 채권자 불확지 및 위 다.

항 기재 각 가압류경합을 이유로 J 또는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제725호로 혼합공탁하였고, 2018. 11. 8. J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 2,316,200원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제1498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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