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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23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B, 피고 E의 아버지인 G 명의로 1976. 11. 4.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가 1976.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로 1976. 11.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 B의 아들인 H, 원고 A의 아들인 I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2. 7. 증여를 원인으로 2017. 12.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F 명의로 2010. 5.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G은 2014. 12.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E와 소외 J, K, L(개명 전 이름: M)가 있고, L는 2015. 1.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 E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C, D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4/4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F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원고 A, B에게 각 8/48 지분, 원고 C, D에게 각 4/4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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