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특별대리인은 원고의 처이자 피고 보조참가인의 모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2011. 9.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1) 2011. 9. 28.자로 별지 제1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자 피고, 채무자 피고 보조참가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282억 1,000만 원)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설정계약서’라 한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1. 9. 2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별지
제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2.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1) 2012. 2. 21.자로 별지 제2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자 피고, 채무자 피고 보조참가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97억 5,000만 원)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설정계약서’라 한다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별지
제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2.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1) 2012. 2. 21.자로 별지 제3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자 피고, 채무자 피고 보조참가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82억 8,000만 원 을 설정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