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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06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13.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와 ‘여신한도금액 65억 원’,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0. 13.’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0. 6. 1. 보해상호저축은행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아래 표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이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2010. 6. 2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회사에 도달되었다.

채권자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채권액 63억 원 변제기 2011. 6. 11.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율 연 19% 연대보증인 피고 B(단, 6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의 내역

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여신만료일인 2010. 10. 13.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대출금 채무액이 2016. 1. 28. 기준으로 15,765,284,007원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채무자 보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보해상호저축은행이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른 대여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28(반소)}를 수계하여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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