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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497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10,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B은 2015. 8. 3. 02:30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98 우리은행 앞 신관초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대학교 방면에서 신월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전면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하치골 골절 및 좌측 상치골 골절, 우측 천추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B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횡단보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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