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2447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17,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B는 2014. 12. 8. 15:2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자전거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상완골 경부골절, 우측 주관절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승차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9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