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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50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63,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B은 2014. 9. 11. 19:25경 C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자동차판매장 뒷길을 따라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앞 교차로에서 영동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당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전세버스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원고에게 개방성 발목 안쪽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횡단보도 전후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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