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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7가단512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925,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5. 12. 02:16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로서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채 주변 차량 상황을 살피지 않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감속 운전하지 아니한 점 등도 참작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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