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0. 12. 12. 01:30경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촌로터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B은 2010. 12. 12. 01:3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서강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부 비골두골절 및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이 심야시간대이고,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점멸등으로 바뀐 상황이므로, 전후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5%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