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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52378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4,797원, 원고 B에게 57,271,3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5. 10. 14. 19:45경 E 시내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길마산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들의 발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발허리뼈의 골절, 기타 족근골 부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원고 B은 엄지 발가락의 골절, 기타 발가락의 골절, 발허리뼈의 골절, 다발성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각 입었다.

3) 피고 C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로서도 보행자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고 주변 교통상황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왕복 8차로 상에 있는 횡단보도 상당 부분을 건너던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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