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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25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8.부터 2016. 10. 4.까지 D에게 분유 등을 공급하여 110,567,73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4. 9. 2.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C은 2014.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F(C의 처), 채권최고액 186,840,000원으로 하는 E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1. 31. D, C,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3119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6. C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으로 ‘D,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56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8331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7. 8. 2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6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양산시 G아파트 H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사실상 무자력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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