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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3888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경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8.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9.과 2005. 9. 7. 수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경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C가 추진하던 양산시 소재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서 후에 수경종합건설 및 C로부터 382,5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수경종합건설 및 C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수경종합건설 및 C와 이를 연대보증한 D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가합10983 판결)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수경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8. 7.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8. 7. 8. 접수 제3880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수경종합건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9.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01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각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수경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것처럼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준 것은 수경종합건설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경종합건설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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