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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65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6.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7. 8.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3. 8.부터 2016. 10. 4.까지 D에게 분유 등을 공급하여 D에 대하여 110,567,73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2014. 9. 2. C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14. 10. 16.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F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86,840,000원으로 하는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 31.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3119호로 D과 C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D은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C은 가액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567,73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6.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다.

마.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6.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8331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2017. 8. 22. 같은 일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6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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