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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30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2. 24.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제2017년 제192호로 원고가 C에게 33,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3. 7.,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1284㎡ 중 1284분의 132 지분(이하 ‘이 사건 E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9. 1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9. 18. 접수 제9300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E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3.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3. 27. 접수 제359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E 지분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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