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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06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8.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5. 14.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보증을 위해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9. 5. 10.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위변제 D는 F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고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8. 5. 14.부터 발생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만기가 2018. 6. 7.인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F은행은 2018. 6. 11. 참가인에게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8. 7.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게 171,232,6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1) 피고는 제부인 A(A 계좌 또는 A가 지정하는 G 계좌)에게 2016. 4. 9.부터 같은 해

8. 18.까지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는 2016. 8. 18.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2017. 2.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후 A는 2018. 6.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86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9. 3. 8.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13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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