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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7 2017가단50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1. 6.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10....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C에게 ① 2014. 3. 11. 1억 원, ② 2014. 4. 10. 1,500만 원, ③ 2014. 5. 8. 2,5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7400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3. “C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2017. 8. 17.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17나58113), C의 상고도 2017. 11. 29.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6074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확정판결’이라 한다

). C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 등 1) C는 2014. 8. 2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9.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6. 접수 제13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6. 접수 제1399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C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2014. 9. 26.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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