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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8:45 경 충주시 국원대로 20에 있는 충주 우체국 앞 도로부터 충주시 탄금대로 305에 있는 탄금대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범죄인지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2013.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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