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4:05 경 충주시 충인 7길 12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